진정 경유차,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를 규제하려면 이래야 한다:
1. 각 주유소의 경유값은 고급휘발유값과 같거나 10% 이상 비싸게
2.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내연기관이 달린 모든 차에 대해 저공해인증과 배출가스 1등급 폐지 (최대 2등급), 기존 저공해인증을 받았던 모든 내연기관차에 대해 저공해인증 말소
3. 모든 배출가스 3등급 이하 차량 소유자에 대해 소유 댓수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적)
4. 전국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4등급 이하 차량 운행 전면 금지, 위반 시 처벌
5.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이행 명령, 위반시 소유권 말소 및 강제폐차 +@
6. 저공해조치는 내연기관과 관련 부품들의 완전 제거 후 저공해(순수전기, 수소전기에 한함) 파워트레인 이식으로 한정
7. 저공해차의 기준 변경. 저공해차에 대해 내연기관 비포함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로 한함
8. 배출가스 규정 점진적으로 강화, 규제 기준은 국제기준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규정, 유로7 등) 이하로
9. 조기폐차 지원금은 내연기관차 폐차 후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구매 시에만 지원
10. 경유 규제 강화, 먼저 소형화물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등)와 소형승합차(12인승 이하), 일반승용차, 이륜차 동력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11. 내연기관차 자동차세 (승합차, 화물차 등 고정액 제외) 개정: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비례해(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포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일정 배율 이상 증가하도록 조정
12. 경유차를 휘발유차, 가스차, 저공해차 대신 선택할 메리트 제거
RECENT COMMENT